[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가공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14일까지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과 밀키트 형태의 식육가공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더불어 불고기와 햄, 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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