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정부가 국산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원유 용도 세분화와 종합유가제(Pooling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원유 용도 분류를 기존 음용유용, 가공유용에서 음용유용, 제과제빵, 농축유, 치즈, 분유·아이스크림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유 사용 실적대로 원유가격을 정산하는 시스템인 종합유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국 유업체 약 27곳 중 국산 원유를 사용해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해 가공유 용도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용도 세분화가 안정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종합유가제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유가제는 유업체가 원유 사용 대금을 시스템으로 입금하면 개별 농가에게 지불 대금이 정산되는 제도로 유업체의 원유 사용액과 낙농가의 판매액 사이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생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윤형윤 낙농진흥회 상무는 “종합유가제는 계획생산을 통한 농가의 생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낙농가는 원유 가격 변동 없이 유업체의 사용 용도에 맞춘 원유를 제공할 수 있고 유업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음용유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사용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유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값싼 수입 유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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