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 중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4일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농업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은 7185만 원으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 농외소득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인 2007년 3674만 원의 두 배가 됐지만 동일한 기준이 16년째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농외소득법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외소득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년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돼 현재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