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해 종자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6일 지난해 농산물의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 고발,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 종자 미보증 15,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 45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립종자원은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과 씨감자 유통 성수기인 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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