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수립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부터 지자체별 농촌공간계획 지원예산이 최대 400억 원 규모로 늘어나며, 올해 신규로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도입해 개소당 100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현재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들은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이번 방안에는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기본계획을 전제로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신규사업과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현재 최대 300억 원에서 내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군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5개소에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에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고 연내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도별로 1개소씩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유도와 함께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타부처와의 협업 강화와 시·군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전후방산업 육성, 주거·생활서비스 확충 사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