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제1차 이사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정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을 올해 안에 1종에서 2종 가축전염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두석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한우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와 올해 백신접종으로 럼피스킨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접종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국지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럼피스킨은 구제역과 달리 백신접종 여부 확인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접종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소농가 8만8464농가 중 23호에서 럼피스킨이 발생 전체의 0.02%에 불과하고 부작용 우려로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회피하거나 접종방식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럼피스킨 관리수준을 올해 안에 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과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4월 럼피스킨 전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위험도 기반으로 방제‧예찰 체계를 구축한 후 양성축 살처분 또는 유예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럼피스킨이 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되면 이후에는 농가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위험도 재평가를 통해 긴급 접종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후 무증상 양성축 살처분 제외를 검토해 궁극적으로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우농가들은 이에 대해 “농가 백신 자율접종으로 변경하더라도 백신접종 농가의 경우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며 “백신 자율접종 농가에게 백신을 무상 공급하는 방안과 백신접종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무침주사 보급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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