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해 결산 결과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은 52개소로 전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지난 19일 농협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적자 조합의 수가 늘고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52개소로 2020년 6개소, 2021년 3개소, 2022년 18개소, 2023년 19개소와 비교해 크게 늘고 있다. 지역별 적자조합 비율은 경남이 10.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등의 순이었으며 경북, 충북, 충남 등도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14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합이 13개소였다. 특히 5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2022년 1개소, 2023년 4개소에 불과했으나 14개소로 급증했다. 2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조합도 1개소가 있었다.
이같은 적자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농축협 지역조합의 공동대출에서 부실이 발생,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이같은 조합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기존 11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조합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지역조합 적자 상황이 이어질 경우 조합원 배당금 지급 중단, 조합 자산 매각 등은 물론 최악의 경우 조합원 탈퇴로 인한 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