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농무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육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오는 2월 22일부터 전면 허용한다.
미농무부(USDA)의 댄 글릭맨 장관은 다짐육, 스테이크고기, 폭찹 등 육류나 생고기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O_157:H7과 기타 다른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선 조사를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미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이미 지난 97년 12월에 방사선 조사를 한 생고기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한 바 있다.
미농무부는 그러나 방사선 조사제품도 미농무부의 식품위생과 병원균 감소 기준을 포함한 식품안전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 조사 육류와 육제품에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라두라」국제심볼과 「방사선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시지등의 가공육에 방사선 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육류의 경우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방사선 조사된 육류임을 밝히는 게시물과 로고를 전시해야 한다.
단 육류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레스토랑과 같은 푸드서비스업체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관련된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방사선 조사는 오는 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선희 sunhee@aflnews.co.kr"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0.01.05 10:00
- 수정 2015.06.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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