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수입농산물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 농산물을 수매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해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농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과 국민의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을 막고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과 국내 농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