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식용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와 관련 업종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상과 관련해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 지원 등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개식용 종식은 국민 정서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지만 해당 업종종사자의 생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사육농장 등 관계자가 안정적으로 폐업이나 전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