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동기부여에 초점 맞춰져야 하는데
개정안 실효성 의문

[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최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국회에서 규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 그 결과가 실제 농업인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도매시장 유통포럼은 지난 2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강당에서 ‘도매시장 유통포럼 제1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도매시장 유통포럼 회원과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농산물 도매유통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최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여론과 정책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장문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지방지회장(청주청과 대표)은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도매시장법인은 신속한 대금 결제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30년 가까이 대금 결제 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관련 정책과 평가 등이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압박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를 낮추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은 연간 1000만 원대의 상품을 출하하는 영세농이 대부분으로 1년에 1200만 원의 상품을 출하할 때 수수료가 1% 낮아져 봤자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12만 원에 불과하다”며 “도매시장법인으로서는 1% 수수료 차이가 엄청나게 큰 만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줄일 텐데 과연 수수료 인하가 실제 출하 농업인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춘수 순천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거래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농안법 개정안과 평가 목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성과지표의 개발원칙으로 정책 대표성, 적절성, 인과성, 명확성·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것처럼 평가의 원칙이 명확히 정립돼야 세부 평가 지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정량 지표 평가 시 0.1% 차이로 몇 점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세부 지표는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닌 연속적으로 점수화하고 개별 지표를 모은 최종 점수만 등급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매시장 유통포럼은 2023년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연구의 구체성과 실증성을 강화하고자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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