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는 지난 20~21일 전북 군산시 소재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회의실에서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과 현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공동퇴비제조장 경영현황, 대기환경보전법 대응 관련 추진 경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우려 등 당면현안에 대해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이 이행계획 제출 조건으로 유예된 만큼 이에 대응해 환경부의 관련 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재설정, 기술과 예산 등을 포함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원 축소 우려에 대응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정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도길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장(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의무 설치 기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설을 설치해도 약품비,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퇴비 제조시설은 며칠만 가동을 멈춰도 지역 내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쏟아져 난리가 난다”며 “지역 농축산인과 지역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축협 퇴비제조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협의회 소속 농축협이 운영하는 공동퇴비제조장 68개소 가운데 17개소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중 1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곳은 13개소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