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식중독 사고, 잊을만하면 불거져나오는 수입식품의 오염파동.
이같은 식품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있는 식품안전관리 행정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먹거리에 관한 안전문제인 만큼 정부부처는 물론 업계, 소비자 모두가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의 일원화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합방향 논의에 들어가면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 거의 정반대로 주장이 갈라진다. 따라서 식품안전 행정기구의 통합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검사하는 기관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으로 다양하다.
농림부는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과 가공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식물의 검역을 맡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거래이전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단계의 농수산물과 족발, 보쌈 등 일부 축산가공품을 포함한 일반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관장한다.
술은 국세청, 먹는샘물은 환경부, 천연소금의 안전성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맡고 있다.
이같은 분산관리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검역문제 등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안전관리도 보장하기 어렵게 돼있다.
시설과 장비, 인력의 중복 투자로 인한 행정력의 비효율과 낭비도 초래되고 있으며 식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 대응이 사실상 어렵고 책임회피 등으로 국민건강 보호기능이 사실상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전관리의 출발점을 국민의 식탁에 맞춰 우선 기존의 부처별 공조를 극대화하면서 다원화된 식품위생 관련법제를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소위, 「우리쪽으로 통합하자」는 식의 부처 이기주의가 발휘돼 실제 통합 단일기구로써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이 설립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 식품관리체계가 생산은 농업부처, 안전성 관리는 보건부처에서 상호견제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소비자보호와 식품산업발전의 조화를 위해 통합 일원화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농업부처에서 통합관장하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며 일본과 벨기에는 보건부처에서 식품안전을 총괄하고 있다.
멕시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미국은 현재까지 다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회계감사원(GAO)이 상원에 낸 증언보고서에서 식품안전행정기구의 통합 단일화를 강력히 제안하는 등 일원화분위기가 고조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과 함께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정책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다원화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부처간 총괄조정과 공조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이 공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식품행정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식연의 관계자 또한 『농수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수입농산물에 비해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에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믿음을 소비자가 갖게 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 안전성 검사인력과 장비의 보강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시급히 전품목으로 확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원료 축산물의 함량이 서로 다른 가공식품을 생산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의 이중관리를 받게 되는 등 정책상 문제가 발생되는 예로 볼때 조정 내지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정배 jbkim@aflnews.co.kr

<신년특집>식품행정바꿔야 한다-식품위생 및 안정성 정책

@농림부의 식품위생 및 안전성정책
농림부의 식품안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축산물은 농림부 고시를 통해 규격·기준이 정해진 1백2종의 축산가공식품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해 관리하는 한편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에 대해 규정, 농림부는 동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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