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뉴질랜드의 ‘더 a2 밀크 컴퍼니(The a2 Milk Company)’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A2 단백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서울우유에 따르면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일반우유와 달리 ‘A2 우유’는 A2 단백질만 들어있어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 이에 The a2 Company는 A2 우유의 이같은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면서 A2 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이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등록특허 10-2367941호·10-2291660호 등 A2 우유와 관련된 2건의 특허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고 서울우유는 전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우유는 ‘A2우유’에 더해 체세포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품질의 원유로 ‘A2+우유’를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우수한 원유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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