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의 농지 소유와 임대 허용 방안 제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도 일반 농업회사법인처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기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농지 거래 이용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와 임대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주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하고 자 2010년부터 농지 공공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2027년까지 3만ha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으로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6000ha의 농지만 매입됐을 뿐이다. 특히 정부예산 편성 당시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농지 매입자금 여력이 있는 지역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거나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역농협은 상호금융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농협이 농지를 소유한다면 부실채권 관리나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도 용이해진다”며 “특히 농협이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등 현물로 받는다면 임차농의 농업경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