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주 주세 경감도 확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스마트팜용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등을 설치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달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등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 이외에 부생연료유가 추가돼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으로 분리 규정,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됐다.

한편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과 관련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이하인 업체로 확대됐으며, 경감률(세율)도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하던 것을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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