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섭취하는 육회와 간, 위, 소장, 대장 등 식육 부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21일까지 육회·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 포장처리업체, 식육 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더불어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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