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협 조공법인이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농협 조공법인이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직접 차입은 금지돼 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공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농협중앙회 지원금으로 그 외 차입금은 1.4%(290억 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협 조공법인의 자금 차입처를 확대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공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하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 조공법인의 내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재무 부실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조공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공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