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검사·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산란계 11만 여 마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9일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중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29일 첫 발생 이후 37번째 사례이고 현재 철새의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과거에도 봄철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던 점, 현재 철새의 북상 시기인 점 등을 고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특별관리 위험 시·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발생지역(10km) 내 산란계 28호 농장과 2016년 이후 2회 이상 중복해서 고병원성 조류 AI가 발생한 산란계 10호 농장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산란계가 많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충남 천안·아산과 인접 지역인 세종, 안성, 평택, 진천 지역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단을 운영하고 방역 기술지원과 함께 지자체장 중심으로 특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한다.

셋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총 13대의 소독 전담 차량을 고정 배치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 대상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운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넷째,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경각심 및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 유도를 위해 매주 2회 알림톡 문자를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전국 112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과 주변 도로 등에 대해 12회 소독을 계속 실시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36일 전남 영광 오리농장 발생 이후 4일 만에 추가 발생했으며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국 지자체는 철새의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방역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이번 발생 사례가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참조해 전국 지자체들은 남은 일제 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특히 발생 지역인 충남 천안과 경기 남부 등 산란계 농장이 많은 인접 지역은 밀집단지와 관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관리 등을 철저히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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