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누리집.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누리집.

지역 자원으로 농촌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빈집은행’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지자체, 민간·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이달부터 사업 참여 지자체·관리기관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추진 배경을 밝혔다.

농촌빈집은 그동안 철거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돼 왔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과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과 빈집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을 조사한 결과 60.5%에 달했고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각 54.0%, 64.7%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오는 5월부터는 매물화된 빈집 정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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