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협의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출 제한이 과도한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광우병(BSE)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간한 사안으로 2008년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협의한 것은 소비자 불신 해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미국에서 발생한 BSE의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됐으며 2023년 5월 BSE가 5년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 국민반발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미국산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을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불공정한 무역 압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수입 요구를 거부하고 한육우 농가를 비롯한 국내 축산농가 보호·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대한민국 헌법 123조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 압박으로 국민건강과 농가의 생존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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