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 개혁의 뜨거운 감자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 논란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협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준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과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 부과 등의 농협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농협법 개정에 있어서 농협 운영의 자율과 자치를 존중하고 협동조합기본원칙 존중,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타 법률과의 관계, 외국 협동조합법과의 균형성, 임원선거의 민주성·공명성 제고, 지배구조 구성과 운영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법리적 관점에서 중앙회장 단임제는 타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 기본권 제약, 민주적 선거원리 위배, 협동조합의 자율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1회 연임 허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소급입법은 새로 만들어진 법령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경우를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새로 만들어진 법령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인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 중 중앙회장 연임 관련 개정 규정을 현임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진정소급입법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협의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단순히 업무 연속성을 위함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농협체제의 개선이나 조직문화의 개선 등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농축협 조합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조합원 실익 증대 등 농협의 역할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연임제로의 전환을 위해 영세한 농협의 자립기반 구축과 농축협 발전계획 수립·추진, 합리적인 무이자자금 배분과 지원 후 성과평가 등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임제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법 개정안에서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 논의가 뜨거운데 이를 위해서는 2009년 단임제로 전환한 배경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농협은 조합장 직선제 이후 3명의 중앙회장이 모두 연임을 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반면 타 협동조합은 이러한 흑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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