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미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
국민건강 위협·한우 소비 감소 ‘불보듯’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미국 축산업계의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요구에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지를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항후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강한 우려의 뜻과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 발생 위험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BSE는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한 바 있어 이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2008년 미국과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협정한 이후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한국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소고기 46만1027톤 중 48.1%인 22만1629톤이 미국산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전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국민 정서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측면으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담겨있는 진의를 파악하고 영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전문가인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이미 미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 한국에 미국이 민감한 이슈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를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다른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요구가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