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추가 발생 방지...산란계 농장 점검, 검사, 소독 강화 등 총력 대응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 소재 8만여 마리, 세종시 소재 6만5000여 마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지난 19일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의심 증상으로 신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이다.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의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발생사례는 2022년 3월 1건, 4월 1건, 2023년 3월 2건, 4월 4건, 지난해 5월 1건 등이다.
#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9일 21시부터 지난 20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충남 천안 46호, 세종 54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소독하고 있다.
#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봄철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 검사, 소독을 강화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오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알(달걀) 운반차량이 산란계 농장 내부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 세종 37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밀착 점검·관리한다.
둘째, 발생지역인 충남도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안부, 검역본부) 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방역미흡 농장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동절기 점검에서 확인서와 이행계획서가 확인된 농장(97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한다.
셋째,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중인 위험지역에 대해 21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한 행정명령(11건)과 공고(8건)를 시행,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았고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을 한다.
넷째, 충남 천안과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파견, 현장 방역상황을 지도·관리하고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위해 매주 2회 알림톡 문자도 발송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국장은 또한 “이번 발생농장은 37차 방역대 내 위치한 농장으로 방역대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소독, 검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와 대형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봄철 기간에도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 지자체는 방역 수칙 준수, 의심 증상에 대한 즉시 신고 등 가금농가 대상 교육·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