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소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염소 종축 수입을 둘러싸고 고소가 이어지면서 농가와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관련 피해 금액만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모씨가 뉴질랜드의 보어 종축 수입을 명목으로 국내 염소농가들에게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후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염소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두 곳으로 계약절차는 계약금 납부, 현지 검역, 중도금 납부, 국내 수입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현지에 계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 염소는 마리당 250~350만 원 정도 하는데 열 마리만 수입해도 약 3000만 원”이라며 “일부 계약금만 피해 본 사람도 있지만 계약금 전액을 납부한 사람도 적지 않아 피해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씨는 현지에서 검역 문제로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긴 개체 혹은 농가를 제외하면 수입을 할 수 있어 관련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김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실제 피해액이 많게는 농가당 4~5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도 한국염소협회 회장은 “염소농가들이 개량에 대한 의욕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염소 종축을 구입해 개량을 진행기도 하고 수입을 원하는 농가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염소가 수입된 적이 있어 농가들이 더욱 쉽게 속은 것 같고 이러한 심리를 공략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받고 수입은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