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과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마릿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 △한우 기준연도 출하실적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마릿수 100마리 이상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마릿수 100마리 이상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 40마리 이상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고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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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구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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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한우 |
- |
- |
- |
2 |
2 |
4 |
2 |
7 |
37 |
10 |
6 |
1 |
71 |
105 |
|
‘24년 |
한우 |
1 |
- |
- |
8 |
3 |
1 |
1 |
4 |
6 |
6 |
- |
4 |
34 |
|
|
돼지 |
1 |
1 |
1 |
9 |
0 |
- |
35 |
5 |
10 |
5 |
33 |
4 |
104 |
||
|
젖소 |
- |
- |
- |
7 |
5 |
- |
9 |
18 |
6 |
- |
1 |
6 |
52 |
||
|
계 |
2 |
1 |
1 |
26 |
10 |
5 |
47 |
34 |
59 |
21 |
40 |
15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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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축종별 탄소감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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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우 |
돼지 |
젖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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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 (70점) |
사양 관리 |
・정밀사양 ・저메탄사료 급여 |
・MSY 생산성 향상 급여 |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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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
・강제공기공급 ・기계교반 ・위탁처리 ・질소저감사료 급여 |
・퇴비화(강제공기공급, 기계교반) ・액비화・정화처리 ・질소저감사료 급여 |
・퇴비화(강제공기공급, 기계교반) ・액비화 ・질소저감사료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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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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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20점) |
사양 관리 |
・사료효율 개선(4)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4) ・조사료 자가 생산(4) ・부산물 사료 급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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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효율 개선(4)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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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효율 개선(4)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1) ・조사료 자가 생산(3) ・부산물 사료 급이(4) ・경제수명 향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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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 |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바이오차, 고체연료)(2) ・깔짚 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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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바이오차 생산(2)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가스)(4) ・피트 내 슬러리 관리(4) ・액비순환시스템 활용(4) |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1)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고체연료)(1) ・깔짚 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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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점) |
・저밀도 사육환경 조성(3) ・산림탄소흡수원 보전(3) ・안정적 판로 확보(2) ・축사 악취방지 노력(2) |
・저밀도 사육환경 조성(3) ・산림탄소흡수원 보전(3) ・안정적 판로 확보(2) ・축사 악취방지 노력(2) |
・저밀도 사육환경 조성(3) ・산림탄소흡수원 보전(3) ・안정적 판로 확보(2) ・축사 악취방지 노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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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정 탄소배출량(70점) = A/(B-C) × 70
① A = 축산물 1kg당 목표 탄소배출량(한우 10.88kgCO2eq, 돼지 1.71, 젖소 0.57 등) ② B = 농장 축산물 1kg당 축종 평균 탄소배출량(kg) ③ C = 농장 축산물 1kg당 저탄소 기술 적용 탄소감축량(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