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이제 메리츠화재에서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지난 27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과 가축재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상품 판매의 시작을 알렸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재해 발생 전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농금원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 보험료 할인, 축사 전기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여러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품·제도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금원 관계자는 “이번 메리츠화재와의 사업 약정을 통해 더욱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메리츠화재뿐만 아니라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축산농가는 다양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근 농·축협과 보험대리점(농협손보·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문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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