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전면 개편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산지 출하조직(농업인)들이 필요한 파렛트 전량을 임차비의 절반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인 풀회사로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해 사용해 왔다. 이렇다 보니 같은 파렛트라도 정부지원은 매당 1782원에, 개별이용시에는 4500~6500원에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산지 출하조직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물류기기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 원에서 3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으로 늘려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부담비율을 국비 40%, 자부담 60%에서 국비 10%, 지자체 20%, 자부담 70%로 변경했다.
더불어 풀회사 주도로 결정되는 파렛트 공급가격과 공급량도 개선해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해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 산지 출하조직이 추가 계약 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파렛트 1만 매 사용 기준 이용 금액을 2156만 원(46.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방식도 기존에는 산지 출하조직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정산하면 aT가 국비 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지원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는 6월에는 추가 사업대상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풀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을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