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최근 올 한해 청년농업인들과 활발히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고 농지 구입, 임차, 스마트팜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대폭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다양한 층위의 협의체들을 구성해 청년들이 농지은행 사업을 원만하게 활용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하는 등 청년농업인과 소통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에 반영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도 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농지 구입 예산이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 원 증액한 19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213억 원을 늘린 953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 절차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 청년농업인이 수시로 농지은행 포털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공공임대 농지에 농업용 비닐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 원활한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을 집단화하고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업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영훈 농지은행처장은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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