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외, 공동세미나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지 보전은 물론 농업 생산력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정연구센터와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가 지난 3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주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비롯한 최근 농지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기 김영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농지법령 개정 방향과 이슈 점검’ 발표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업 생산성 발전과 농지 보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설치면적은 각각 33㎡와 20㎡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일률적인 규정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며 “농지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인력과 농장비가 많아 필요한 임시창고나 숙소의 규모가 농지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쉼터와 농막의 설치 제한 면적 이상일 수 있어 농지 소유자는 임시창고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해 농지를 분할하게 되고 이는 우리 농정이 추구하는 농업의 규모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면적이 일률적이다 보니 건축업자가 대규모 농지를 쪼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형성하고 이를 비농업인들에게 별장으로 분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희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이유로 지역소멸 대응을 말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선 오히려 행복시티 같은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유치원 등을 만드는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동떨어진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길 때마다 교통 등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지역 입장에선 굳이 좋아하지 않고 농지법 개정으로 한 사람씩 유입되는 걸로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책임연구원은 “미국에서도 1970년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농지법을 완화한 적이 있지만 주거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경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충돌하면서 경작권의 손을 들어준 역사가 있다”며 “이미 실패사례가 있는 정책으로 분쟁을 조장하고 농업 규모화를 막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 꼬집었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도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촌활성화에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원성 정책이라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얼마나 절박해서 농지법을 뒤흔들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 의문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농지전용 시 주변 농지와 지역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며 “우리나라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로 도입한 제도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