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상반기 내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상반기 중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이 추가되고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을 각각 1.5ha, 1ha, 2ha로 제한했던 것을 3ha, 2ha, 3ha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