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 정총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는 지난 9일 대전 ICC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퇴비제조시설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인데 배출가스 허용기준,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정해지지 않아 퇴비제조장 운영이 중단될 위기인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 올해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제조시설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이 추진돼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 간 국비 1130억 원이 한시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전될 예정이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정부 보전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축산농가와 벼 재배농가, 퇴비제조장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도길 협의회장(경산 용산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4년의 유예를 받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어떤 업체를 통해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정부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없어 유예기간 내에 모든 퇴비제조시설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역시도 내년 말이면 정부 예산 보전이 일몰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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