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위험성 낮지만 살처분 등 방역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이 강화된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일 전남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2곳 총 5470마리 중 1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해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방역대 내 추가 발생으로 확산 위험성은 낮아
전남 무안군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 중 기존 방역대 내에 위치한 2개 돼지 농가에서 지난 9일 바이러스가 검출돼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5일 전남 소 농가 발생 후 설정된 반경 3km 내 방역대에서 환경시료(환경·임상·정밀) 검사 후 돼지 개체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방역대 내에서만 추가 발생했고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낮으나 백신접종 또는 소독이 미흡한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해당 농장 돼지 살처분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했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영암과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 확진에 따라 지난 11일 15시부터 오는 13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 중앙기동방역기구 파견 현장상황 총괄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를 지난 11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안군에 파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소독 조치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둘째, 기존 방역대 내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무안, 영암,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 10개 전남 지역의 ‘심각단계’ 적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개반 4명(검역본부·시군)으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차량 방문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역학 조사 대상인 247호(농장 100호, 도축장 147)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역학 차량 17대에 대해서도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전국의 소·염소와 전남도 내 12개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대한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예찰과 전화예찰,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등도 실시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2호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돼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발생농장의 경우 지난달 16일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또한 “축사 내 바닥 등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 내 외부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와 역학 농장과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농장들까지 포함해 예찰·소독 활동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