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000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 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앱(App)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전통시장은 서울 독산동우시장, 부산 정이있는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인천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광주 양동전통시장, 대전 도마큰시장, 울산 신정상가시장, 세종 세종전통시장, 경기 일산전통시장, 강원 춘천후평시장, 충북 육거리종합시장, 전북 정읍샘고을시장, 전남 목포동부시장, 경북 울진바지게시장, 경남 진주청과시장,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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