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사모펀드 스텔라인베스트먼트가 최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리청과를 400억 원 초·중반대에 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웨일인베스트먼트가 넘버원구리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구리청과 지분 97.33% 전부를 400억 원 이상에 스텔라인베스트먼트로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구리청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일 태효섭 스텔라인베스트먼트 대표 외 2인이 구리청과의 임원으로 신규 등기됐다.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웨일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구리청과 주식을 285억 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한 차익까지 합하면 6년 만에 2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농업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단순히 매매 차익을 노리거나 단기 수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대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오랜 기간 도매시장법인을 소유하며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사모펀드가 짧은 기간 소유하며 배당으로 수익을 보고 매매 차익을 위해 잦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스텔라인베스트먼트의 인수 과정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등기 신청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인수를 단순 주주변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관, 주주·임원이 변경된 이후 10일 이내 보고하게 돼 있지만 구리청과와 관련해 구리시에 제출된 서류는 없다.

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청과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받거나 관련 서류가 제출된 건은 아직 없다”며 “해당 내용은 법률 등을 살펴 누락 되거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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