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정부의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정부 세종청사 앞을 메웠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내 축산농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서 버티고 있지만 정부는 농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수입축산물 밀어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미래연구소가 추정한 지난 1~3월 돼지 평균 도매가격은 1kg 기준 5038원으로 농가 평균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축단협은 “정부는 뒷다리살(후지) 재고 부족을 근거로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비논리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후지 재고량은 지난해 8월 5955톤에서 지난 2월 1만1428톤으로 약 2배 증가했다”며 “현재 돼지고기 전체 재고량도 4만2215톤으로 지난해보다 7% 이상 많아 수입이 아닌 조절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이어 “정부는 가공육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수입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월 기준 원료육 수입 단가는 1kg 기준 2.88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가량 하락했다”며 “사료 가격 인상 등 고환율로 힘든 축산농가에게 수입육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국민의 밥상도 농업인의 생존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축단협은 이날 정부가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할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축단협은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지난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되풀이하는 조치로 양계농가를 또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현재 산란계 업계는 사료비, 병아리값 등 생산원가가 급등해 계란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로 국내에서도 계란 수출이 이뤄질 정도로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철회하는 한편 사료 가격, 전기세 등 생산비 절감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돼지고기, 계란까지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려는 처사”라며 “정부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검토를 즉각 처리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물가안정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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