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계란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와 전국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서영교·이춘석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곽상언 의원(민주당, 종로), 권향엽 의원(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동아 의원(민주당 서대문구갑) 등이 참석했다.

강종성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 상품으로 상시 할인하며 납품업체에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 원 상당의 입점비 요구,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 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다양한 갑질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행사 시 원가의 30% 수준까지의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공급업체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납품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월 2일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일부 식자재마트는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000㎡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치영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식자재마트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이 돼가고 있다”며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계란산업협회는 올해 중점 과제로 식자재마트 갑질 근절을 선정하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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