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보도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련기사에 따라 해당 농산물가격이 최고 42%나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시금치, 상추, 쑥갓, 근대, 깻잎 등 소량유통 농산물별로 언론보도에 따른 가격등락을 조사한 결과 보도가 농약잔류기준 초과기사가 나간지 4일만에 품목별로 22%에서 최고 42%까지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 H신문, J일보 등에서 보도된 「상추쌈이 농약쌈」이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가락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농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농약잔류기준초과 품목이 큰 폭의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감소와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농협은 이같은 원인이 농산물 검사결과가 기준초과 출하자와 단체의 실명보도와 함께 자극적인 제목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한 기사제목을 보면 「가락시장 상추, 농약 투성이」 「살충·살균제 국제규격기준 최고 9백배 초과」 「농약투성이, 그대로 식탁에」 등 10여가지를 사례로 꼽았다.

이에대해 농협은 『이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생식품에 대해 과대포장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해당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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