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법률안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정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국제협력과 수출 지원 등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의적절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본 법률안이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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