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관리 요령이 제시돼 이목이 집중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 구역은 청색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과원에 따르면 장화 소독조와 전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할 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과 환복이 용이하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오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지만 소독약과 자외선 등(램프)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

축과원은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며 약제 소독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이나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할 수 있지만 비노출 부위까지 소독할 수 있고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아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축과원 약제 소독 방식과 고온건조방식을 병행할 경우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석진 축과원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소독약은 권장 농도와 방법,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 사용하고 사람이나 가축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가축 건강과 농장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은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과원은 여름철 축사 내부 온습도를 조절하는 안개분무장치를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안전성과 소독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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