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난개발·저개발·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의 청사진 만든다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설계해 이를 정책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부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 함께하는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 등 주민 참여와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주민들에게 자칫 낯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는 5개월가량 공동 학습,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과 과제들을 발굴하고 주민이나 농촌 서비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마을 환경 모니터링·개선 활동’, ‘주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도 직접 실천해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주민제안·주민협정 제도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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