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와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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