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는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목록인 백색 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지만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이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됐는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