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미국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과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신설해 24시간 상담 요청·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미국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한 여러 의문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 개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대미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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