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 등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빈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해 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농어촌정비법’과 국토부 소관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도 ‘주택(무허가포함)’으로 정비하는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 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지원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 중으로 도입하고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안전검검의 날(매달 4일) 등에 빈집 소유자·주민·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안전점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을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먼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 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하반기에 발의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도 이뤄진다.
이밖에 기존 빈집 철거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됐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신설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한다.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을 발굴하고 전국의 빈집 목록과 기본정보를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빈집문제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이번 대책은 빈집 문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 빈집의 활용이 농촌에 체류하고 생활하는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빈집을 활용해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체류·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빈집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13만4000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TF를 운영해 빈집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