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판매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영농자재·도소매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가맹점 등록과 거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3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매출기준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해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판매 가맹점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필품이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나 영농자재 매장 의존도가 높은 농어업인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식품사막화의 가속화로 전국 37563개 행정리 가운데 73.5%27609개 행정리에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자료에서도 읍·면 단위 슈퍼마켓 점유비는 각각 13.1%19.5%에 불과해 농산어촌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소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비율이 도시는 93%인데 반해 농촌은 64.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지침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지만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제한 조치로 상품권 발행액이 충남 40.8%, 전남 32.7%, 경남 24.2%, 경북 11.6%, 전북 11.4%, 강원 10.1% 등 주요 농산어촌 시도를 중심으로 감소해 이용률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농산어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실태를 고려해 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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