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돼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게차는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검사, 과태료 대상이 돼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와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를 면제 받으며,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임대가 가능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가능해 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농기계 안전장치조사 대상과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폭넓게 이용해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해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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