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책임 전가
방역 정책 개선 필요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보상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감액과 살처분,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1종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장의 전체 우제류에 대해 일괄 살처분을 하고 있어 농가들의 신고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 발생 시 방역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여러 방역요인 미준수를 근거로 감액하는 방역 정책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한우협회 전무는 “질병 최초 신고 농장에도 과도한 일괄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추가 발생농장의 임상증상을 검사해 개체 살처분을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른 접종 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타리 미설치로 보상금 20%를 감액당하는 등 방역요인 미준수를 근거로 보상액을 감액하는것과 관련해서도 전남의 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농장이 논밭에 붙어있는데 농장 뒤쪽에 울타리가 없다고 보상금 20%를 감액당했다”면서 “농장 경계가 논밭에 붙어있어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것인데 이마저도 감액의 요소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검역 등 국가 차원의 방역 책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는 백신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 완화, 백신접종 활성화 정책 마련과 함께 사육마릿수 50마리 이상 농가도 1종‧고위험 전염병에 백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처분 보상 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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