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국민 알권리 보장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고 위반업체명과 위반 내용,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처분 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해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해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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