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일 가축 인공수정, 전염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담당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23일 18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이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된다. 필기시험에서는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오는 8월 30일에 실시되며 접수는 오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8일 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축과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 실무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축과원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이 지난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실기시험만 접수, 응시하면 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이 2만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험 일정은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과 축과원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진영 축과원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과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축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많은 축산인들의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험 환경을 최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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